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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일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공무원 감염병 의무교육 이수 안내의 상세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감염병 의무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 관리자 게시일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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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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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무원은 감염병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 시행(’24.9.15)으로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진0

전 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당시 감염병에 대한 기본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하였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사진1

1.감염병 교육 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공공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교육 과정을 활용하여 감염병 교육 이수 가능 2.감염병 교육 내용 및 방법 - 감염병 위기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집합교육, 인터넷 교육 등 기관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활용 가능 *질병관리청은 원활한 감염병 교육 이수를 위해 이러닝 교육과정 지원 사진2

3.필수 이수 시간 -일반공무원 및 직원: 매년 1시간 이상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매년 4시간 이상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임명한 역학조사반원: 매년 10시간 이상 4.교육 실적 보고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은 매년(1.1.~12.31.) 교육 실시 후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28일 까지 질병관리청에 제출 ※ ’24년의 경우 법 시행일(9.15)을 감안하여 시범 기간으로 운영, ’25년부터 필수 시간 이수 및 실적 보고 의무 적용 사진3

5.감염병 교육의 기대 효과 - 평시 감염병 교육을 통해 감염병과 위기 대응에 대한 이해를 높여 위기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 구축 - 상시적인 감염병 예방과 위기 시 공직자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여 정부 기능을 유지하는 데 기여 사진4

자주하는 질문 1. 이러닝 교육과정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국가기관: 기관별 나라배움터 -지방자치단체: 나라배움터>공동활용기관>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교육행정기관: 나라배움터> 공동활용기관>교육부 나라배움터 (2024년) 중앙교육연수원 (2025년) 2. 실적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 각 상위기관에서 소속기관 등의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 후 교육 결과 제출 서식을 공문으로 제출 * 필요시 증빙자료 제출을 별도로 요청할 예정으로, 각 기관에서는 증빙자료 보관 등 관리 당부 사진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