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관련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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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뢰 안내서(의료기관용) 작성자 : 관리자 업데이트일 : 2020-01-16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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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온라인 검사의뢰 안내서(의료기관).pdf (다운로드 횟수 : 34) [별지 제7호서식] 검체 시험의뢰서.pdf (다운로드 횟수 : 16) |
법정감염병 확인검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질병관리본부 및 17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 의뢰되는 검체 운송 시 첨부해야할 검사의뢰서 관련 안내입니다. 가. 위탁수행기관: 주식회사 녹십자랩셀(GCLabCell) 나. 이용방법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서 검사의뢰 완료 후 검체 수거 요청(녹십자랩셀 콜센터, 1566-0131) 다. 준수사항 - 모든 검사 검체는 「감염성물질 안전 수송 지침」에 명시된 포장 규정(3중 안전 포장)을 준수 - 감염병 검사의뢰 검체는 수탁검사기관으로 의뢰되는 검체와 분리하여 포장 - 오프라인으로 질병관리본부 검사의뢰 시 개정된 검체 의뢰서를 사용(첨부된 별지 제7호서식 참고) * 지역 관할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의뢰 시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서 사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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