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 분류 체계 변경 사항(2020년 1월 1일 시행)

재·개정 이유

질환의 특성별로 분류한‘군(群)’별 분류체계를 감염병의 심각도ㆍ전파력ㆍ격리수준ㆍ신고시기 등을 중심으로 한‘급(級)’별 분류체계로 개편

감염병의 분류 체계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분류체계 개편

(개정 전) 제1군~제5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 총 80종 → (개정 후) 제1급~제4급감염병 총 86종

① 바이러스성 출혈열(1종)을 개별 감염병(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으로 분리‧열거

② 인플루엔자 및 매독을 제4급감염병(표본감시대상)으로 변경

③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을 제4급감염병에 신규 추가

④ E형간염을 제2급감염병에 신규 추가(2020.07.01.)

감염병의 종류(1-4급)

'2020년 법정감염병 분류 체계 변경 사항 > 감염병의 종류(1-4급)'의 분류, 정의, 번호, 감염병의 종류, 변경 전 분류 정보를 제공하는 분류 및 종류 표 입니다.
분류 정의 번호 감염병의 종류 변경 전 분류
1급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1 에볼라바이러스병 4군
2 마버그열 4군
3 라싸열 4군
4 크리미안콩고출혈열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5 남아메리카출혈열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6 리프트밸리열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7 두창 4군
8 페스트 4군
9 탄저 3군
10 보툴리눔독소증 4군
11 야토병 4군
12 신종감염병증후군 4군
13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4군
14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4군
15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4군
16 신종인플루엔자 4군
17 디프테리아 2군
2급 "제2급감염병"이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1 결핵(結核) 3군
2 수두(水痘) 2군
3 홍역(紅疫) 2군
4 콜레라 1군
5 장티푸스 1군
6 파라티푸스 1군
7 세균성이질 1군
8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1군
9 A형간염 1군
10 백일해(百日咳) 2군
11 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 2군
12 풍진(風疹) 2군
13 폴리오 2군
14 수막구균 감염증 3군
15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2군
16 폐렴구균 감염증 2군
17 한센병 3군
18 성홍열 3군
19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3군
20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3군
21 E형간염 신규
3급 "제3급감염병"이란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1 파상풍(破傷風) 2군
2 B형간염 2군
3 일본뇌염 2군
4 C형간염 3군
5 말라리아 3군
6 레지오넬라증 3군
7 비브리오패혈증 3군
8 발진티푸스 3군
9 발진열(發疹熱) 3군
10 쯔쯔가무시증 3군
11 렙토스피라증 3군
12 브루셀라증 3군
13 공수병(恐水病) 3군
14 신증후군출혈열(腎症侯群出血熱) 3군
15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3군
16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3군
17 황열 4군
18 뎅기열 4군
19 큐열(Q熱) 4군
20 웨스트나일열 4군
21 라임병 4군
22 진드기매개뇌염 4군
23 유비저(類鼻疽) 4군
24 치쿤구니야열 4군
25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4군
26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4군
4급 "제4급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1 인플루엔자 3군
2 매독(梅毒) 3군
3 회충증 5군
4 편충증 5군
5 요충증 5군
6 간흡충증 5군
7 폐흡충증 5군
8 장흡충증 5군
9 수족구병 지정
10 임질 지정
11 클라미디아감염증 지정
12 연성하감 지정
13 성기단순포진 지정
14 첨규콘딜롬 지정
15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지정
16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지정
17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지정
18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지정
19 장관감염증 지정
20 급성호흡기감염증 지정
21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지정
22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지정
23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성매개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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